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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전액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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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세금 사라진다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 5일 개최해 기존 해석 변경 임광현 국세청장 "바우처 금액 전액 면세 올바른 해석"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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