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방통위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건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2025.03.18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요청
"여당 초토화 특검법…방통위법은 방통위 탄핵법" "이재명, 탄핵 기각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
2025.03.13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방송법 상정 후 또 필리버스터
재석 183명 중 183명 찬성…野단독처리 野, 같은 절차로 3개법안 순차 처리할듯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
2024.07.26
더보기 >
기사
총34건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2025.03.18
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명태균 특검법' 거부할 듯
14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與 "보수 초토화 악법"...尹 석방도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
2025.03.13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요청
"여당 초토화 특검법…방통위법은 방통위 탄핵법" "이재명, 탄핵 기각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
2025.03.13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
2025.01.23
野과방위원 "尹 탄핵 촉구 사이트 '삭제 의결' 류희림 강력 경고"
방심위, 5일 '尹 탄핵 촉구' 사이트 삭제 결정 과방위, 방심위원장 탄핵·해촉 가능하도록 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요청하는 문자 행동 사이트의 삭제를 결정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향해 ..
2024.12.09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2인 체제 의결' 공방
방통위 기획조정관 "기능 마비 상태" 24일 3차 변론기일에 종결 가능성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이 위원장 측과 국회 측은 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
2024.12.03
더보기 >
포토기사
총5건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방통위법,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 기각...
방통위법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야..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필리버..
여야 의원 전원 참석한 첫 법사위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