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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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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가능…배우자 출산 전 휴가 가능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출산·유산·사산 지원 강화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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