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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미세먼지 관리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 미세먼지 관리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 제공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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