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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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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관리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 제공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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