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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배출량으로 판단
    기후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배출량으로 판단 배출권 할당 단위,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후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을 탄..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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