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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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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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