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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사건까지 만든 로펌…대법 "'바가지 수임료' 돌려줘야" "중복 사건 별도 수임은 신의칙에 반해" 수임료 1870만원 중 990만원 반환 판결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범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에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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