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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양육해야 하는데"…의대 졸업 이유로 상근예비역 제외는 '차별' 인권위, 병무청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병역과 자녀 양육 병행할 수 있어야"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자녀 출산 이후 신청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병무청장에게 병역과 자녀 양육·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역병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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