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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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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외국인 구금기간 3개월 연장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 보호기간 연장 신청 98.6%가 최장 3개월 인권위 "보호외국인 절차적 권리 실질 보장해야" 강제퇴거 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 송환 전까지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구체적 사유 검토 없이 구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3개월씩 일률적으로 연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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