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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10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확정신고 안내문 못 받아도 국외주식 등 양도 시 신고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홈택스 확정신고도움자료 페이지.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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