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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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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 인천대, 취업규칙 개정해 '부적정 특채' 인사 계약 연장 '의혹'
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특별 채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직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위해 취업 규칙을 바꾼 의혹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취업규칙 결제란(사무국장)에 지적받은 당사자의 이름이 적혀있다./차성민기자해당 인사 취업 규칙 개정안 '서명'…'..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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