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부정경쟁방지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1건
[단독] 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예산시장에 유사 점포 개업
고발장 "소비자 혼동 유발, 기존 영업주에 피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내용 검토 후 수사" 특허청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부정경쟁방지팀 신고센터에도 관련 신고가 메일로 접수됐다. /서예..
2025.07.16
대한전선 'LS전선 기술유출 의혹' 경찰 수사 박차…핵심 쟁점은 '보안성'
경기남부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대한전선 압수수색 국내 전선업계 1·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기술 유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LS전선[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전선업계 1·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기술 유..
2024.07.17
'갤럭시 방수 기술 유출' 협력사 직원…대법서 무죄 뒤집혀
'퇴직 후 누설 불허' 미필적 고의 인정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갤력시 휴대전화 관련 기술을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갤력시 휴대전화 관련 기술을 이직한 뒤 ..
2024.06.25
더보기 >
기사
총59건
대법 "영업비밀 공유한 행위 누설죄로도 처벌 가능"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누설·취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
2026.03.01
블루 엘리펀트, '젠틀몬스터 표절' 의혹에 "책임 회피 않겠다"
해당 제품 전면 판매 중단…전문 인력 19명 충원 최진우 대표 사임·경영 쇄신 밝혀 블루 엘리펀트(오른쪽)는 젠틀몬스터가 제품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블루 엘리펀트가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
2026.02.27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한 전 삼전 부장…일부 무죄도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간부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일부 ..
2026.02.23
[이슈클립] 쯔양, 틱톡 사칭 계정 등장에 "돈 보내지 마세요"…구독자에 신신당부 (영상)
3일 유튜브 통해 사칭 계정 피해 알린 쯔양 영상 무단으로 올리고 개인 계좌 후원금 유도 해당 계정에 법적 대응 예고한 쯔양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틱톡에서 자신을 사칭한 계정에 돈을 송금하지 말 것을 구독자들에게 당부했다. /쯔양 SNS[더팩트|이상빈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2026.02.04
삼성·하이닉스 D램 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검찰, 삼성전자 부장·연구원 출신 등 5명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불법 유출하고 부정 사용해 최종 양산까지 성공시킨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일당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
2025.12.23
"99.9% 유사"…젠틀몬스터, '모방 논란' 블루엘리펀트에 법적 대응
민형사 소송 제기…3D 스캐닝 분석 결과, 총 33개 제품서 유사성 확인 젠틀몬스터가 제품(왼쪽)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블루엘리펀트(오른쪽) 아이웨어 제품. /뉴시스[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후발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품과 매장 콘셉트를 모방했다며 ..
2025.12.23
더보기 >
동영상기사
총1건
[이슈클립] 쯔양, 틱톡 사칭 계정..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