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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접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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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포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 다음 달부터 완화
황색실선·복선 단속 기준 20분으로 일원화 황색복선 구간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유예 적용 홍성군청. /홍성군[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내 고정형CCTV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및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우선,..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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