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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국인투자 유치 시 면적 상한 제외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외국인투자 유치 시 면적 상한 제외 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 초과 가능 조건부 지정 기회발전특구 규정 마련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해당하는 면적만큼 기존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산업통상자원..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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