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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배터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 육성…사용후배터리법 제정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및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1년 뒤 시행…예산 확보해 합리적 제도 설계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6..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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