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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화순군이 1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화순읍 전경./화순군 제공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7월 4일까지 '3주 연장'...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4명까지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1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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