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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시, 지하수 이용·개발 시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남원시, 지하수 이용·개발 시 '사전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농업용 관정 및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 시 등록면허세 면제 남원시가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개발 시 사전 굴착행위를 하는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개발 시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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