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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배당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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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대법 "직원이 배당 입력 실수…삼성증권 사용자책임" 사고 직접 영향 5일간 손실만 인정…책임 50% 제한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18년 배당 오류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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