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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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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는 제도적 진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창호 국가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법"이라며 "재난의 예방·대응·회복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주영 기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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