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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희롱해 퇴학…법원 "구체적 원인 통지안해 위법"
"하자 중대 명백하진 않아…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학생을 퇴학하면서 처분 원인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학생을 퇴학하면서 처분 원인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학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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