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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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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상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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