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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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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채용 안 한 정부 …법원 "정당한 재량권 행사"
"채용 전 전과, 결격사유는 아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무원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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