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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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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단임대 뒤 소유권 가져도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
부동산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유치권자가 위법한 임대 행위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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