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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소시지 최대 77일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소시지 최대 77일 식약처, 1년간 계도기간 설정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이선영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계묘년'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일부터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 터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래 38년 만..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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