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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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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으면 환불 안된다" 고지한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받았다. 사진은 롯데홈쇼핑이 판매한 제품에 개봉 후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했다" 과태료 250만 원 부과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자상거래 제품의..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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