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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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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외근무 근거없이 소액체당금 미지급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해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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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외근무 근거없이 소액체당금 미지급은 위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해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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