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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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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간소한 절차로 부동산 등기…오는 8월 4일 특별조치법 운영종료 [장성군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장성군 제공[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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