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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대란 막자"…기후부, 산간·오지 등 예외 직매립 허용 66개 지자체 중 9곳 직매립금지 이행 가능 직매립량 약 51만t 규모…처리 용량은 충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기준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매립지. / 더팩트 DB[더팩..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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