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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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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승소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은 사업 시행자 의무" 비용 부담 주체 확인…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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