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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8900만 원
    금융위, '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8900만 원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건으로 메리츠증권에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부 규정을 위반한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6억8900만 원을 부과받았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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