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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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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랜드 계열사 대표 무상겸직, 부당 인력지원 아냐"
공정위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랜드 계열사 대표이사의 무상 겸직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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