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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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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청각 장애인에 영화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자막·화면해설 미제공은 차별행위" '300석 이상·상영 3%' 제한 파기환송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영화 자막과 화면해설,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관이..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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