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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후 7년 지나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가능
    혼인 후 7년 지나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가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5일 시행 지방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개선 지난 2월 6일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들. / 더팩트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앞으로 결혼 후 7년이 지나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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