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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청력 인정않는 경찰 채용 개선해야"
"차별은 아니지만 세밀한 기준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청력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개선하라고 경찰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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