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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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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조 법정 공방…법원 "탈퇴 유효"
4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안동시 공무원노조[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법원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위한 투표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피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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