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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인 이상 기업, 다음달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
    500인 이상 기업, 다음달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음달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달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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