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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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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근무 요구한 대체복무요원…법원 "합숙만 가능"
자녀 양육 이유로 병무청 등에 요구 행정법원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불가"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현역병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교도소에서 대체복..
2026.04.06
헌재,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합헌 결정
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
2024.05.30
시민사회 "임태훈 후보 재추천"…더불어민주연합 갈등 고조
"더불어민주당 부적격 판정에도 임태훈 만장일치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병역 기피'를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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