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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 원천 봉쇄' 어린이집‧유치원 근처도 금연…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간접흡연 원천 봉쇄' 어린이집‧유치원 근처도 금연…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금연구역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배정한 기자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흡연카페 등 금연구역 확대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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