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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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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과다공제 개선…세수 8000억원 증대 효과
상반기 소득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제공 등으로 예방 실수로 인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 등 불편 해소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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