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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넘으면 '무효'…반환 청구 가능
    불법사금융 대출이자 연 6% 넘으면 '무효'…반환 청구 가능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불법사채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명명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를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사금융..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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