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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백골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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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시신' 주범 2명, 시신 사진찍고 자랑까지...각각 징역 30년·25년
법원이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30년을, 변모(23)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팩트 DB가출팸 유인한 미성년자는 '소년부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가출팸' 사이에 벌어진 '오산 백골..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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