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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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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없다고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7일 인권위..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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