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윤학배'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5건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2024.04.16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
2024.04.1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윤학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환송 판결 취지 따라 유죄 판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09
더보기 >
기사
총18건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정부 인사들 무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
2025.06.26
'찾아라! 황금재첩'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개최…20~22일 섬진강일원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포스터/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를 개최 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축제는 ‘별천지 하동! 섬진강 재첩과 힐링’이라는 주제로 자연 속에서 쉼과 재미를 ..
2025.06.05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14일 개막…송림공원·섬진강 변 일원서
찾아라! 황금재첩, 초청 가수 공연 등 풍성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포스터/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14∼16일 3일간 송림공원과 섬진강 변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예년보다 앞당겨 처음으로 6월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
2024.06.13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
2024.04.16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les..
2024.04.1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윤학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환송 판결 취지 따라 유죄 판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09
더보기 >
포토기사
총3건
[TF사진관] '세월호 특조위 방해'..
[TF포토] 법정 향하는 윤학배 전 ..
[TF포토] 항소심 출석하는 윤학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