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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5년 전 토익 성적 가능"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인정 '2년→5년' 확대 앞으로는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5년 전 응시한 토익(TOEIC), 토플(TOEFL) 성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5년 전 응..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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