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이광철'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31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이규원 1심 일부 유죄, 무죄로 뒤집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11.25
검찰,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
2024.09.02
'울산시장 재수사' 조국 "끝도 없는 칼질 …언제든지 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고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놓고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
2024.01.18
더보기 >
기사
총106건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녹취록 없다' 기재한 부분만 유죄 이규원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왼쪽이 이규원 전 검사./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02.26
혁신당, 野 '간첩'에 빗댄 尹 진술에 "전두환·박정희도 안한 짓"
김선민 "尹, 무서운 괴물…입만 열면 헛소리·거짓말" "망상에 사로잡혀…위험할 정도 인지 능력 떨어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을 두고 "되도 않는 헛소리와 거짓말로 67분간 국민을 괴롭혔다"고 비판..
2025.02.26
검찰, '김학의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2025.01.2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환영" vs "아쉬움" 엇갈린 정치권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국민의힘 당혹감 역력 민주 "진실·정의 승리", 혁신당 "정치검찰 막 내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
2024.11.25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도 무죄
이규원 1심 일부 유죄, 무죄로 뒤집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11.25
검찰,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이광철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
2024.09.02
더보기 >
포토기사
총3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고발인 ..
윤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의 아들에..
공개 브리핑하는 이래진 씨 [포토]..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