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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돌려막기' 한류타임즈 전 대표, 이번엔 횡령죄 징역형
    '라임 돌려막기' 한류타임즈 전 대표, 이번엔 횡령죄 징역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한류타임즈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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