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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선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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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모친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3년 만에 무죄
1981년 1심서 징역 10개월 재심 결과 "계엄 당초부터 위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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