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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인권침해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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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익명신고 창구 신설…100곳 추가감독
모국어 조사·인권리더 도입…피해 조기 포착 전담팀 꾸리고 이동 지원…구제 접근성 확대 고용노동부는 4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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