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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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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인권단체 "사업장 이동·노조 활동 자유 보장해야"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항의 서한 전달 이주노동인권단체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보장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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