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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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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시 주민 주택 '이축' 가능해진다
오는 2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이 가능해진다. /윤정원 기자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21일부터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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